1. As a labor attorney;/노동법 관련 자료

(자료첨부) 2021년 최저임금 결정 및 관련 설명자료

à bientôt 2020. 7. 17. 15:27

2021년 최저임금 설명자료_공지.pdf
0.09MB

며칠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첨부파일로도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8,720 (전년대비 130원, 1.5% 인상)

2. 토요일 근로의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 차이

구분

유급 근로시간

월급

주휴수당

  1) 토요일 무급인 경우

209시간

1,822,480

69,760

  2) 토요일 4시간 유급인 경우

226시간

1,970,720

  3) 토요일 8시간 유급인 경우

243시간

2,118,960

 

3. 2021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년~

정기상여금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5%

3%

2%

1%

0%

 

[예시]

기본급 18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식비 15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0년과 2021년도 최저임금 산입액의 차이 계산

->  이하와 같이, 245만원을 받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2020년도에 최저임금 산입금액의 합은 200만원 정도이며, 2021년도에는 212만원입니다.

->  정기상여와 식비는 각각 매년 최저임금액에서 산입 비율을 곱한 후 지급액의 차액을 최저임금액에 산입 시켜줘야 합니다.

예) 정기상여 500,000 원 – (1,795,310원 X 20%) = 140,938원 -> 2020년

      정기상여 500,000 원 – (1,822,480원 X 15%) = 226,628원 -> 20201년

급여항목

지급액

2020

2021

기본급

1,800,000

1,800,000

1,800,000

정기상여

500,000

140,938

226,628

식비

150,000

60,235

95,326

합계

2,450,000

2,001,173

2,121,954

 

 

 

(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

구분

산입여부

소정근로

외의 임금

1)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산입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상기 1)~3)에 준하는 임금(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단계적으로

산입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미산입

통화로 지급

단계적으로

산입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산입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미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