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첨부) 2021년 최저임금 결정 및 관련 설명자료
며칠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첨부파일로도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전년대비 130원, 1.5% 인상)
2. 토요일 근로의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 차이
구분 |
유급 근로시간 |
월급 |
주휴수당 |
1) 토요일 무급인 경우 |
209시간 |
1,822,480 |
69,760 |
2) 토요일 4시간 유급인 경우 |
226시간 |
1,970,720 |
|
3) 토요일 8시간 유급인 경우 |
243시간 |
2,118,960 |
3. 2021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정기상여금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5% |
3% |
2% |
1% |
0% |
[예시]
기본급 18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식비 15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0년과 2021년도 최저임금 산입액의 차이 계산
-> 이하와 같이, 245만원을 받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2020년도에 최저임금 산입금액의 합은 200만원 정도이며, 2021년도에는 212만원입니다.
-> 정기상여와 식비는 각각 매년 최저임금액에서 산입 비율을 곱한 후 지급액의 차액을 최저임금액에 산입 시켜줘야 합니다.
예) 정기상여 500,000 원 – (1,795,310원 X 20%) = 140,938원 -> 2020년
정기상여 500,000 원 – (1,822,480원 X 15%) = 226,628원 -> 20201년
급여항목 |
지급액 |
2020년 |
2021년 |
기본급 |
1,800,000 |
1,800,000 |
1,800,000 |
정기상여 |
500,000 |
140,938 |
226,628 |
식비 |
150,000 |
60,235 |
95,326 |
합계 |
2,450,000 |
2,001,173 |
2,121,954 |
(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
구분 |
산입여부 |
||
매 월 지 급 |
소정근로 외의 임금 |
1)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미산입 |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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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
기타 상기 1)~3)에 준하는 임금(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
단계적으로 산입 |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
미산입 |
|
통화로 지급 |
단계적으로 산입 |
||
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
산입 |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 |
미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