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s a labor attorney;/노동법 Q&A

#8. "고령자 기간제법 적용제한" 에 관하여

à bientôt 2021. 5. 23. 20:03

@ 출처 Pixabay

 

 

Q. 저희 회사에 어르신 A와 B를 채용하였고, 2년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A는 입사 당시 만 56세 이셨고, B는 만 54세 셨습니다. 

이번에 만 2년 계약종료 시점에 어르신 두분 모두 2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2년을 초과 사용한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른바 '정규직') 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 4조 제 1항 제 4호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2조 제 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2조 제 1호의 고령자란 몇 살일까요? (만 55세 이상)
한국 노동법상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제 2조 제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단서 제 4호의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어떤 시점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 i)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ii)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로 해석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도 합치 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2두18967판결)

 

 

2. 본 사안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 단서 제 4호에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 적용제한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기간제법 적용예외) 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i) 최초 계약체결 시, ii)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당시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비추어 보면, i) A 어르신은 최초 계약 체결시 만 55세 이상이 되었으므로 이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고, ii) B어르신은 최초 계약시점은 만54세 셨으나 계약 갱신 시점에 만 55세를 넘으셨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이므로 A와 B모두 2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HR 관리 주의사항!

 

 간혹, 회사 HR담당자 분들이 "어머 노무사님, '고령자'가 53세 인줄 알았어요, 만 55세가 아니라 그냥 55세 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분들의 근로 계약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걱정하시는 회사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노동법상 고령자는 명확히 만 55세 입니다. 여기서 "만" 55세 라고 하였으므로, 직원분들의 구체적인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분들이 기간제법 기간제한 예외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g. 근로계약기간 __________ . 단, 별도 계약갱신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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