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s a labor attorney;/노동법 관련 자료

(자료첨부) 고용노동부_근로시간 제도 이해

à bientôt 2021. 8. 30. 18:18

#pixabay

최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전 사업장에서 적용됨에 따라,  저희 자문사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도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시간 제도 이해' 자료는 근로시간에 관한 여러가지 이슈에 대하여 하나로 정리한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직접 살펴 보실 수도 있지만,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정 소정근로시간 (기준) 

  •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

2. 유연적 근로시간제 

  • 상기 법정 근로시간의 '배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법에서 유연적 근로시간제 종류로 i) 탄력적 근로시간제, ii) 선택적 근로시간제, iii) 재량근로시간제 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시간 '간주'에 관해서는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함.
  •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 도입됨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 12시간,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부여, 임금 보전방안 신고의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됨. 단, 업무는 신기술 연구 개발 업무에 한함

 

3. 근로시간 적용 예외

  • 특별 연장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 가능하며 인가사유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한시적 추가 연장 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22.12.31) 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8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 가능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 게시물 참조해주세요)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i) 육상운송업, ii) 수상운송업, iii) 항공운송업, iv)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v) 보건업 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 가능
  •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상 특수성으로 인해 감단직 근로자(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득해야 함), 관리 ·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됨 (단,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있음)

근로시간+제도의+이해.pdf
1.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