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s a labor attorney;/노동법 관련 자료

(자료첨부) 2023년 최저임금고시와 관련된 이야기

à bientôt 2022. 7. 19. 20:19

안녕하세요! 엘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약 2주 전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노사간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부분은 매년 진행되어 온 것으로 사료되어,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통화 이외의 것(현물) 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23년 9,62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의 경우: 2,010,580원)
    •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의 월 환산액 미산입 비율
연도 2020 2021 2022 2023년 2024~
정기상여금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5% 3% 2% 1% 0%
따라서 2023년에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5% 이상금액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1% 이상 금액을 산입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100,529원 이상 금액을 산입/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등) 은 20,105원 이상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해야 합니다.  

매년 해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업데이트 한 것처럼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아울러! 너무 걱정 마세요 올해가 이렇게 계산하는 마지막 해 입니다!! yay!

 

2. 최저임금 주지의무

많은 사업장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신 사업자들이 많으세요! '우리 사업장은 최저임금이랑 상관없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 제 11조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바, 첨부된 노동부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면 됩니다.(전자도 가능)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상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0.14MB
2023년 최저임금 설명자료_L's Labor Law (2).pdf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