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s a labor attorney;/노동법 Q&A

#3. 계속근로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방법

à bientôt 2020. 2. 4. 10:53

* 본 자료는 중앙경제 e-labor 에도 게시되었습니다!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4855

 

 

최근 제가 자문해 주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2017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18년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있는지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발생연차는 총 26일 이지만 여기서 11일은 한달 개근 시 마다 발생되는 연차이고, 15일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이 두가지 연차를 같은 성격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가 주요 질의내용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부는 내부 지침을 통하여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이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수당액의 3/12 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만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하고 있어 전술한 사항 중 ② 번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어떻게 산입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한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별도 발생되는 바,(①번 상황) 이렇게 1일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차휴가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선술한 후, 각 사례 별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 6호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퇴직금이라고 가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1]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다른 행정해석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 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휴가중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확정되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된 금액의 3/12를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993.11.22,- 근기 68207-2422; 1993.09.23 근기 68207-2056 등)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의 경우 2018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정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월 단위 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2018.05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3쪽) 평균임금의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되는 연차 (근로기준법 제 60조제 1항) 와 1개월 근무 시 1일씩 발생되는 연차(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 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례 적용

만일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일이 아래와 같을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는 없으며, 사용기한 연장에 대한 노사간 별도 합의가 없음을 가정합니다)

 

 

 

1) 사례 1: 2018.10.1 에 퇴사하는 경우

 

-        2018년 10월 1일 시 퇴사 시점(산정사유 발생일) 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수당 청구권이 도래 된 연차 일수는 총 2일 입니다. (2018년 8월 1일에 1일, 9월 1일에 1일)

-        따라서 사례 1의 경우 2일의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 주어야 합니다.

 

2) 사례 2; 2019.02.01 에 퇴사하는 경우

 

이 경우도 사례 1과 동일하게 퇴사 시점 이전 3개월동안 발생된 연차는 총 3일이므로 3일의 미 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최대 3일)

 

3) 사례 3; 2019.12.1 에 퇴사하는 경우

 

-        사례 3 직원의 경우, 2018년 7월 1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으며, 발생된 연차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2019년 7월 1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만약 2019년 12월 1일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2019년 7월 1일에 15개의 수당이 발생되었으므로 15일의 연차에서 3/12를 곱하여 퇴직금에 산입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사항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사항은 입사연도로 계산한 데이터로 이를 만약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사업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즉, 노사가 별도 합의하여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별 퇴직시점에 따라 유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2AA-2001-117656)는 “회계연도는 사업장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는 계산 방법에 불과하므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을 산정하여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월 단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미사용수당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각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을 가정하여 평균 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1] 사실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포함범위에 대하여 판례와 행정해석 간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하의 기고문에는 ‘고용노동부’의 판단방법에 준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