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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첨부)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à bientôt 2020. 2. 4. 17:23

 

노동부-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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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나 위생용품 제조 사업이 최초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해 보신적 있으실 것입니다!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2020년 1월 1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부는 i) 1년의 계도기간 부여 ii)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 국한해 해석했지만,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개선하여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시설 설비 고장 등, 경영사정에 의한 사정을 포함하여 인가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개정 규칙은 2020년 1월 3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