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 시, 전년도 근로 80% 이상 출근한 자를 판단할 때 기준은 '소정근로일' 입니다.
매년 한 차례씩은, 엑셀로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 엑셀파일로 공유합니다.
단, 각 사업장의 상황이 모두 상이한 바, 이하의 조건들을 충족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30인이상 사업장 혹은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
2.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
마지막으로 법정/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휴무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휴무일에 우선적으로 기산하였으며, 올해 5월 1일은 '토요일'이므로 '휴무일'에 기산하였습니다.실제 사용 시에는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
Ps. 올해는 소정근로일이 251일이나 됐네요.. 어쩐지 일하는 날이 많은것 같더라니 ㅠ___ㅠ
'1. As a labor attorney; > 노동법 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료첨부) 2023년 최저임금고시와 관련된 이야기 (0) | 2022.07.19 |
---|---|
(자료 첨부) 노동부_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매뉴얼 (0) | 2022.04.12 |
(자료첨부) 고용노동부_근로시간 제도 이해 (0) | 2021.08.30 |
(자료첨부) 고용노동부_노무관리 가이드북 (`21.3) (0) | 2021.08.30 |
(자료첨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합의서 (0) | 202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