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약 2주 전에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노사간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부분은 매년 진행되어 온 것으로 사료되어,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통화 이외의 것(현물) 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최저임금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