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