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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

(근퇴법)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질의요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자료첨부) 코로나19 관련퇴직급여제도 Q&A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개인 생활은 물론, 직장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하여 퇴직금/ 퇴직연금 Q&A 자료를 노동부에서 발간하여 공유 드리오니, 업무 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총 괄 1.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2.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DC 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3.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Ⅱ. 퇴직급여 산정방법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등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