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2시간 연장근로에 추가로 8시간 연장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 관련 법률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