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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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2

(자료첨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합의서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2시간 연장근로에 추가로 8시간 연장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 관련 법률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자료첨부)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나 위생용품 제조 사업이 최초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해 보신적 있으실 것입니다!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올해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2020년 1월 1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부는 i) 1년의 계도기간 부여 ii)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재해·재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