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안전관리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보장을 의무해 달라'는 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조항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 제128조의2(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