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개인 생활은 물론, 직장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하여 퇴직금/ 퇴직연금 Q&A 자료를 노동부에서 발간하여 공유 드리오니, 업무 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2.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퇴직금 중간정산(DC 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3.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용자(DC 제도)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Ⅱ. 퇴직급여 산정방법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등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4.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5.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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