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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첨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합의서

à bientôt 2021. 8. 23. 17:59

 

@ Pixabay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2시간 연장근로에 추가로 8시간 연장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 관련 법률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제 3항을 조금더 주의깊게 보시면 단순히 1주 근로시간 12시간 한도에서 8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51조와 51조의2) 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 52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 주는 1주 최대 52시간 + 12시간 + 8 시간 (7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특별연장근로 합의 내용

1) 도입요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 서면합의서 첨부파일 확인)

2) 서면합의 내용

  •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3) 주의사항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안됨.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수가 30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특별연장근로 안내 및 합의서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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