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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첨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휴게실 설치 의무화

à bientôt 2022. 7. 20. 00:27

출처: pixabay

현행 산업안전관리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보장을 의무해 달라'는 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조항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관련법규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아울러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내용 업데이트 되는대로 다시 포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4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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