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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 a labor attorney;/노동법 Q&A

#4. 탈락자에 대한 채용서류 보관 기한

à bientôt 2020. 7. 31. 14:09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와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 채용서류 보관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탈락자에 대한 채용서류 보관 기한

 

1)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채용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인자가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으로 정한 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구직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탈락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채용서류를 지체없이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2019년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2)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언제까지 파기하여야 한다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 (제 21조 제 1항) 하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채용여부가 확정되면 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한 구직자의 채용서류는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5)
마.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2. 탈락자 채용서류를 보존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다면 그 기간

 

사업장에서 탈락자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향후 상시채용을 대비하여 보존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원자에게 보존기간 목적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주체(지원자)가 본인의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채용서류 보존이 지원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1항,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 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재 법에서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결정하시고 지원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든 지원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입사지원서에  “탈락 시 채용서류를 ( ) 년간 보관할 수 있다 . 본 항목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거절 시 향후 당 사의 상시채용 시스템에 입사지원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라는 항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