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0) 고용노동부_COVID19 사업장 대응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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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 '코로나 백신'를 맞고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라에서 '백신휴가'를 부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유급' 백신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백신휴가'는 '권고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유급 Vaccine Leave를 부여해 주는 국가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권고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05.20.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0” 에서 아래와 같이 백신을 접종한 후 다음날 1일, 이상반응 지속 시 2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20page 발췌]
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및 접종 완료자 관리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백신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겠지만, 회사 사정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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