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Labor law

Provide information on Korean labor law

1. As a labor attorney;/중요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법)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

à bientôt 2021. 8. 25. 13:31

[질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3개월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 6조 제 4항 제 2호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시적 ·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차별개선과-1076, 2008.07.16)

 

L's Opinion

파견법 제 5조 제 1항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 2항에서 "제 1항에서 언급한 업무(대통령령)만 파견사업이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i)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ii)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한 경우" 에는 파견업무를 잠깐 동안 허용해줄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 간헐적이라는 기간이 어느정도이냐라는 질문에, 본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는 1회에 안하여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최대 6개월 이상은 안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일시적, 간헐적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가 언제이냐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나, 노동부 매뉴얼에서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원칙은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소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1)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 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외주업체 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직원의 업무대체가 가능하다면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고용차별개선과-732, 2017.03.21)

2)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1년 중 3~5개월 정도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귀 질의의 “제설작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 시기(겨울철 3~5개월)에만 업무가 발생되거나 업무량이 증가되므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194,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