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의 임금손실이 예상되어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자문사에서 DC형 퇴직금 가입 시 기존 과거 기간 소급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노동청에 질의회시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운영 방법
(질의 1)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질의 2)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부담금도 이에 따라 납입할 수 있는지?
(질의 3)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반드시 소급해야 하는지, 그렇제 않은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답변내용]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금제도나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답변 1)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결정 시점의 직전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DB제도의 과거 계속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소급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의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 (`17.05.08 ~ `20.03.31) 전부를 소급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하거나, 소급시점을 연도로 구분하여 (`17.05.08 ~ `19.12.31)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한 후, 소급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DC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답변 2) 과거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부담금도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03.06)
- 부담급을 순차적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 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등을 퇴직연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3)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 소급 여부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만일 과거 계속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각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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